직장인이 부업으로 강의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직장인 부업 강의는 세금과 건강보험 경로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반복 강의의 강사료는 3.3%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며, 회사의 연말정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의 소득이 커져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더라도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갑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대개 사람과 노출입니다. 블로그나 교육기관 홍보물에 이름과 소속이 실리거나, 같은 업종 회사에 강의를 가거나, 근무시간 중 강의가 반복되면 드러납니다. 알려지지 않는 것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다르니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바로 해 볼 일
- 사내 인트라넷에서 취업규칙을 열고 "겸업"이나 "겸직"을 검색합니다
- 홍보물에 회사 이름을 어떻게 표기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더 깊게 읽기 회사 다니면서 강의하면 회사가 알게 될까 — 건보료·3.3%·연말정산
이 질문, 내 경우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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