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질문 백과 › 퇴직·전직·겸업

연말정산을 했는데 강사료는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답 나눔경영컨설팅 대표 · 기업강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준 월급만 정산하므로 강사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속·반복해서 받은 강사료는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어서 월급과 합치면 추가 납부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과세표준이 낮거나 경비가 많으면 돌려받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특강은 8.8%가 떼이는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법이 정한 한도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골라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내 강사료가 어느 쪽으로 신고됐는지는 홈택스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해 볼 일

  • 5월 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확인합니다
  • 강사료 통장을 월급 통장과 분리하고 입금될 때마다 15%를 따로 떼어 둡니다

더 깊게 읽기 직장인 강의 부업 세금 — 연말정산 했는데 5월에 또?

이 질문, 내 경우엔 어떨까요

내 강사 역량이 7개 영역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 35문항으로 확인하세요. 결과지와 우선 과제를 바로 드리고, 원하시면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부 무료이고, 상담은 24시간 이내에 회신합니다.

퇴직·전직·겸업 — 함께 묻는 질문

질문 백과 전체 보기 →

무료 상담 신청무료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