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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강의하면 회사가 알게 될까 — 건보료·3.3%·연말정산

직장인 부업 강의는 세금과 건강보험 경로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3.3% 강사료는 5월에 본인이 신고하고, 건보료는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분만 본인에게 고지됩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진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6분 읽기––

회사 다니면서 강의하면 회사가 알게 될까 — 건보료·3.3%·연말정산
48.4%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한 직장인 비율인크루트 조사, 2025
2,000만 원직장인 부업 소득에 건보료가 붙기 시작하는 선국민건강보험공단
3.3%반복적인 강사료(사업소득)에서 떼는 원천징수 세율소득세법

직장인 부업으로 강의를 해도 세금과 건강보험 경로로는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강사료에서 3.3%를 떼는 사업소득은 회사의 연말정산과 따로,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강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넘는 부분에 붙고, 고지서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에게 갑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대개 다른 곳에 있습니다. 강의를 근로계약으로 맺어 4대보험이 겹치거나, 강의 홍보가 눈에 띄는 경우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외 소득 안내, 소득세법상 강사료 과세 방식, 직장인 부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세금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커지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직장인 부업은 얼마나 흔할까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인크루트의 긱워커 플랫폼 뉴워커가 2025년 11월 728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직장인 응답자의 48.4%가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업을 하는 응답자의 48.6%는 부업 수익이 본업의 10%에 못 미쳤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정보가 없어서"였습니다.

강의는 직장인 부업 가운데 경력과 가장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알게 되면 어쩌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경로를 하나씩 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3.3% 강사료는 연말정산에서 회사에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강사료는 성격에 따라 두 가지로 원천징수됩니다.

구분언제원천징수신고
사업소득계속·반복해서 강의할 때지급액의 3.3%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합산
기타소득일시적인 특강지급액의 8.8%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8.8%는 필요경비 60%를 뺀 금액에 22%를 매긴 결과입니다. 필요경비율 60%는 2019년부터 적용됐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강사료 3.3%와 8.8%, 왜 다르게 떼일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회사의 연말정산은 회사가 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강사료는 강의를 맡긴 곳이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그다음 5월에 본인이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회사는 이 신고 내용을 받아 보지 않습니다.

대신 5월에 놀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강의 소득이 합쳐지면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3%만 떼였다고 세금이 끝난 것이 아니니, 강의 소득이 커지는 해에는 5월에 낼 돈을 미리 떼어 두세요. 연말정산을 했는데 5월에 또 신고하는 이유는 직장인 강의 부업 세금에서 다룹니다.

부업 건강보험료는 언제, 누구에게 고지되나요?

여기서 기준은 강사료 총액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강의 소득금액(연)2,000만 원 초과분추가 건강보험료(월, 약)
1,900만 원없음0원
3,000만 원1,000만 원약 6만 원
4,000만 원2,000만 원약 12만 원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라면 강의 소득 때문에 더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나요?

세금과 건강보험 말고, 실제로 회사가 알게 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1. 4대보험 이중 취득 강의를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맺어 그곳에서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강의는 보통 용역 계약이라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의 홍보 노출 블로그, SNS, 교육기관 홍보물에 이름과 소속이 실리면 가장 빨리 알려집니다.
  3. 업계 안의 연결 같은 업종 회사에 강의를 가면 교육생이나 담당자가 회사 사람과 아는 사이일 수 있습니다.
  4. 근무시간 중 강의 외근이나 연차 사용 패턴이 반복되면 눈에 띕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쪽에서 보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강의를 하는 강사로 출발해 지금 나눔경영컨설팅에서 협력강사에게 강사료를 주는 입장이 되어 보니, 3.3%를 떼고 지급명세서를 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강사의 직장에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알게 되는 길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과 노출입니다.

직장인 강사가 흔히 하는 오해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내강사 경험을 외부 강의로 넓히는 방법은 사내강사에서 외부강사로에 있습니다. 재직 중에 대표 강의 하나를 만들고 싶다면 강사로 기본과정이 4시간 안에 교안과 시강 영상까지 함께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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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범위한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외 소득 안내현행 기준장기요양보험료와 개인 사정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2026년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인크루트(뉴워커) 부업 조사2025년 11월, 응답자 728명(직장인·대학생·자영업자 등 포함)온라인 설문이라 전체 직장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인이 강의하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이 회사에 통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강의 소득은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추가 건보료가 생기면 본인에게 고지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형태의 강의나 홍보 노출로 알려질 수는 있습니다.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으면 더 유리한가요?

일시적인 특강이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부업 강의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건보료가 오르나요?

경비를 뺀 강의 소득금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월액보험료가 붙습니다. 2026년 요율로 소득금액 3,000만 원이면 월 약 6만 원입니다. 고지서는 본인에게 옵니다.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게 나을까요?

취업규칙에 겸업 승인 조항이 있다면 알리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대응이 쉽습니다. 조항이 없더라도 근무시간, 경쟁사, 회사 자원, 이미지 네 가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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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08-28)
  3. 아이브랜드뉴스, 인크루트 직장인 부업 실태조사(2025-11)
  4. 토스피드, 3.3%와 8.8% 원천징수의 차이
  5. 일간NTN, 강연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변경(2018-12-10)

이 글 인용하기

김종혁. (2026). 회사 다니면서 강의하면 회사가 알게 될까 — 건보료·3.3%·연말정산.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side-job-lecture-company-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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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side-job-lecture-company-notice · 김종혁 · 발행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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