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나 교사도 외부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과 교사도 외부강의를 할 수 있지만 사례금 상한과 신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별표2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마다 사례금 상한을 따로 정합니다. 공무원은 1시간을 넘겨도 총액이 상한의 150%에서 멈추는 구조라 길게 강의할수록 시간당 금액이 내려갑니다.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같은 강의가 계속·반복되면 외부강의 신고가 아니라 겸직 허가 대상이 됩니다. 퇴직한 뒤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해 볼 일
- 소속 기관의 외부강의 신고서 양식과 행동강령 조항을 미리 받아 둡니다
- 강의 요청은 일시·주제·시간·사례금이 적힌 글로 받아 둡니다
더 깊게 읽기 공무원·교사의 외부강의 — 사례금 상한과 10일 신고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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