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으면 외부 강의를 못 하나요?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모든 외부 강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은 회사 업무와 질서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을 부당하다고 봐 왔습니다. 징계가 정당해지기 쉬운 경우는 근무시간 침해, 경쟁사 강의나 기업비밀 유출, 회사 자원 사용, 회사 이미지 손상 네 가지입니다. 다만 승인 조항이 있다면 강의 개요, 일정과 연차 계획, 경쟁 관계, 자료 출처, 소속 표기를 적은 사전 보고서로 먼저 승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분쟁이 생겼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바로 해 볼 일
- 우리 회사 조항이 조항 없음·신고제·승인제·전면 금지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 강의 제안을 받으면 근무시간·경쟁사·회사 자원·이미지 네 칸에 "해당 없음"을 쓸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
더 깊게 읽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어도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내 경우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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