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강의를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강의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더라도 실업인정일에 강의 날짜와 강사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은 신고 대상 소득에 강사료를 포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의 대가로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날을 취업한 날로 봅니다. 그런 날은 그날치 급여만 빠지고 전체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의가 한 달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되면 취업으로 봐서 수급이 끝납니다. 강사료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로 기록이 남으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하니 애매하면 실업인정일 전에 물어보세요.
바로 해 볼 일
-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에서 내 구직급여일액을 찾아 적어 둡니다
- 강의 날짜·시간·강사료·준비에 쓴 날을 그때그때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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