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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어도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모든 외부 강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없고, 노동부 해석과 판례는 근무시간·경쟁사·회사 자원·이미지 네 가지를 해칠 때만 징계 정당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글 발행 7분 읽기––

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어도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0개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겸업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근로기준법
4가지겸업 징계가 정당해지기 쉬운 경우(근무시간·경쟁사·회사 자원·이미지)노동부 해석·노무 상담 종합
6%토·일요일에 열린 기업 강의 비중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도 모든 외부 강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고용노동부 해석과 법원 판결은 회사 업무와 질서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을 부당하다고 봐 왔습니다. 징계가 정당해지기 쉬운 것은 근무시간 침해, 경쟁사 강의나 기업비밀 유출, 회사 자원 사용, 회사 이미지 손상 네 가지입니다. 다만 승인 조항이 있다면 사전 보고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을 해설한 노무 전문 자료, 노무사들의 상담 답변,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기록한 강의 원장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회사 규정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분쟁이 생겼다면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근로기준법은 직장인의 겸업을 금지하나요?

금지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끝난 뒤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입니다.

겸업 제한은 회사가 만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외부 강의라도 회사마다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공무원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 겸직에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외부강의 글에서 다룹니다.

노동부와 법원은 겸업금지 조항을 어떻게 볼까요?

출처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759, 2007년)근로계약의 불성실한 이행, 경영질서 침해, 기업 이미지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의 이중취업 금지 규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1년 판결들겸직은 사생활 영역이며, 기업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노무사 상담 답변의 공통 요지조항이 없으면 복수 취업이 가능하고, 조항이 있으면 사전 승인을 받는다

노무법인 비원의 해설과 월간노동법률이 정리한 흐름도 같습니다. 겸업 자체보다 겸업이 회사에 어떤 지장을 줬는지를 봅니다. 조항의 문구보다 실제 피해가 징계의 무게를 정합니다.

외부 강의가 문제 되는 네 가지 경우는?

노무사들의 상담 답변과 해설 자료를 종합하면, 징계 정당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네 가지로 모입니다.

경우문제가 되는 예피하는 방법
근무시간 침해외근·출장을 핑계로 강의를 간다연차나 근무 외 시간에만 강의한다
경쟁사·기업비밀경쟁사 직원에게 회사 노하우를 강의한다경쟁 관계인 회사는 맡지 않는다
회사 자원 사용회사 노트북, 프린터, 내부 자료로 교안을 만든다개인 장비와 공개 자료만 쓴다
이미지 손상회사 이름을 내걸고 강의를 홍보한다소속 표기를 회사와 상의한다

기업 강의는 언제 열리나요?

직장인 강사에게 가장 현실적인 벽은 시간입니다. 기업 강의는 대부분 평일 낮에 열립니다.

그러니 재직 중 외부 강의는 연차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1년에 쓸 수 있는 연차가 곧 외부 강의 횟수의 상한이 됩니다. 저녁이나 주말 강의는 공공기관 평생학습 강좌, 온라인 강의, 직장인 대상 공개 강좌 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단계우리 회사 조항이 어떤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취업규칙의 겸업 조항은 대개 네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조항 없음 근무 외 시간의 강의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네 가지 경우만 피합니다.
  2. 신고제 겸업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신고 기록을 남깁니다.
  3. 승인제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4. 전면 금지 문구가 그렇더라도 지장 없는 겸업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 흐름입니다. 다만 분쟁 비용이 크니 승인 요청이 현실적입니다.

2단계사전 보고서는 이렇게 씁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회사가 걱정하는 네 가지에 먼저 답하는 보고서가 통과가 빠릅니다.

강의를 하는 강사로 시작해 지금은 나눔경영컨설팅에서 강사를 섭외하는 쪽에 서 보니, 재직 중인 강사의 승인 문제는 섭외하는 쪽에도 중요합니다. 강의 직전에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교육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승인을 먼저 받아 둔 강사는 일정을 확정할 때 망설임이 없습니다.

직장인 강사가 흔히 하는 오해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회사가 강의 사실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지는 회사 다니면서 강의하면 회사가 알게 될까에, 강의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법은 강의 용역 계약서에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에 대표 강의를 만들고 싶다면 강사로 기본과정을 참고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자료범위한계
노동부 행정해석·판례 해설2001~2007년 해석과 판결사건번호는 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상담 답변공개 질의응답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2012~2026년, 2,000여 건한 강사의 기록이 대부분이라 일반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고 강의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조항 위반만으로 해고까지 정당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 흐름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강의했거나 경쟁사에 기업비밀을 넘겼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 분쟁이라면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회사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네 가지 걱정에 답하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거절된다면 무리하게 강의하기보다 사내강사로 경력을 쌓거나 퇴직 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강의나 책 출간도 겸업에 해당하나요?

회사 규정의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온라인 강의는 겸업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책 한 권은 회사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애매하면 신고나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의를 할 때 소속 회사를 밝혀도 되나요?

회사 이름을 프로필에 쓰면 신뢰를 얻을 수 있지만, 회사를 대표해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승인 보고서에 소속 표기 방식을 함께 적어 회사와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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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노무법인 비원, 겸업(부업) 금지와 징계의 정당성
  2. 월간노동법률, 근로자 겸직 금지와 징계 판단 기준
  3. 아하, 회사의 겸업금지 조항 관련 문의(노무사 답변)
  4. 아하, 회사다니면서 강의등 부수입을 낼수 있을까요?(노무사 답변)
  5.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이 글 인용하기

김종혁. (2026). 취업규칙에 겸업금지가 있어도 외부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non-compete-side-job-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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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non-compete-side-job-lecture · 김종혁 · 발행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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