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의 외부강의 — 사례금 상한과 10일 신고 규칙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1시간 40만 원, 한 번에 최대 60만 원입니다. 교사·교수와 언론인은 1시간 100만 원입니다.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섭외하는 쪽이 알아야 할 계산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1시간에 40만 원이고, 1시간을 넘겨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총액은 60만 원까지입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은 1시간에 100만 원이 상한입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청탁금지법과 시행령 별표2가 정하며, 강의를 맡기는 기업과 교육회사도 알아야 합니다. 상한을 넘겨 지급하면 받는 사람이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안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권익위 질의응답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기관은 행동강령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신분마다 얼마인가요?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에 시행됐고, 지금의 상한 체계는 2018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분에 따라 상한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신분 | 1시간당 상한 | 1시간 초과 시 총액 | 신고 |
|---|---|---|---|
|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40만 원 | 상한의 150%, 최대 60만 원 |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 각급 학교 교직원·학교법인 임직원 | 100만 원 | 총액 제한 없음 |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 언론사 임직원 | 100만 원 | 총액 제한 없음 |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 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대학 등이 요청한 강의 | 지급하는 쪽의 기준 | 지급하는 쪽의 기준 |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
두 시간 강의하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1시간을 넘기면 시간과 상관없이 상한의 150%, 곧 60만 원이 총액의 끝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 강의 시간 | 공무원 상한 | 교사·교수 상한 |
|---|---|---|
| 1시간 | 40만 원 | 100만 원 |
| 2시간 | 60만 원 | 200만 원 |
| 3시간 | 60만 원 | 300만 원 |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길게 할수록 시간당 금액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3시간 강의라면 시간당 20만 원꼴이 됩니다. 반면 교사·교수는 총액 제한이 없어 시간에 비례해 상한이 늘어납니다.
교통비와 숙박비도 사례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여비 규정 기준 안에서 실비 수준으로 받는 교통비·숙박비·식비는 사례금 상한과 별도입니다. 그래서 지방 출강이라면 사례금과 실비를 나눠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남기는 것이 서로에게 깔끔합니다.
어떤 항목이 실비인지, 자료 제작비를 따로 받아도 되는지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외부강의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2019년 11월 법 개정(2020년 5월 시행)으로 사전 신고가 사후 신고로 바뀌었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외부강의와 겸직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 번의 특강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고, 계속·반복되는 강의는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대학 학점 강의를 한 학기 맡거나, 같은 기관에서 시리즈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로 계속 수익이 생긴다면 외부강의 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준과 절차는 공무원 겸직 허가, 강의는 언제 허가가 필요할까에서 따로 다룹니다.
강사를 섭외하는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처럼 강사를 섭외하는 기업교육 에이전시(나눔경영컨설팅)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나 교수를 강사로 모실 때 이 규칙은 견적 단계의 첫 확인 항목입니다. 민간 강사와 같은 방식으로 강사료를 제안하면 받는 사람이 거절하거나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 신분 확인 현직 공무원인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지, 교직원인지 먼저 묻습니다.
- 시간 설계 공무원 강사는 2시간을 넘겨도 총액이 60만 원으로 같다는 점을 알고 일정을 짭니다.
- 실비 분리 교통비·숙박비는 영수증 기준으로 사례금과 따로 지급합니다.
- 요청 공문 강사가 신고에 쓸 수 있도록 일시·주제·시간·금액이 적힌 요청서를 보냅니다.
공공기관이 정한 강사료 등급표는 이 상한과 다른 기준입니다. 강사의 경력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표로, 공공기관 강사료 등급표에서 설명합니다.
공직 경력을 살려 퇴직 뒤 강사가 되려는 분이라면 공무원 퇴직 후 강사에서 피해야 할 착각을 먼저 읽어 보세요. 퇴직 뒤에는 사례금 상한이 사라지지만, 그때부터는 시장이 강의료를 정합니다. 재직 중에 강의안과 시강 영상을 갖춰 두고 싶다면 강사로 양성과정을 참고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한계 |
|---|---|---|
| 청탁금지법 제10조, 시행령 별표2 | 2016년 시행, 별표2 2018년 1월 개정, 제10조 신고 규정 2019년 11월 개정 | 기관별 행동강령에 더 엄격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민권익위원회 안내·질의응답 | 2026년 조회 기준 | 개별 사안은 권익위나 소속 기관의 해석을 따릅니다. |
| 출연연 상한 상향 개정안 보도 | 2026년 | 시행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공무원도 사례금 상한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 상한은 현직 공직자 등에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퇴직 뒤에는 민간 강사와 같이 시장에서 강의료가 정해집니다.
교사가 학교 밖에서 학생 대상이 아닌 성인 강의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례금을 받으면 1시간 100만 원 상한 안에서 받고,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합니다. 같은 강의가 계속·반복되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고, 근무시간과 겹치면 복무 처리를 따로 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도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법은 강의 방식을 대면과 온라인으로 나누어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강의라도 사례금을 받는다면 같은 상한과 신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화 강의처럼 계속 수익이 생기는 구조라면 겸직 허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한을 넘는 금액을 제안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한 안의 금액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미 받았다면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바로 알리고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섭외하는 쪽에 미리 상한을 알려 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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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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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공무원·교사의 외부강의 — 사례금 상한과 10일 신고 규칙.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civil-servant-outside-lecture-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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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civil-servant-outside-lecture-limit · 김종혁 · 발행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