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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가이드 › 5장 강의 설계·강의자료20 / 30

교육담당자가 PPT 원본을 달라고 하면

교육담당자가 PPT 원본을 달라고 하면 먼저 용도를 묻고, 대개는 PDF나 핸드아웃으로 대신합니다. 원본을 넘길 때는 용도·기간·수정 여부를 글로 정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고친 2차 활용 조항과 정중하게 거절하는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7분 읽기––

교육담당자가 PPT 원본을 달라고 하면
2025년 3월강사 콘텐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일괄 양도 조항을 공정위가 시정한 시점공정위 시정 보도, 뉴스서울
7유형 9개해커스 강의계약서·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 시정된 불공정 조항공정위 시정 보도, 뉴스서울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자 권리로 정한 조문저작권법

교육담당자가 PPT 원본을 달라고 하면, 먼저 어디에 쓰려는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재 보고나 교육생 배포, 인쇄가 목적이라면 대부분 PDF나 핸드아웃으로 충분합니다. 원본 편집 파일은 사내 강사가 고쳐 다시 쓰는 2차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넘긴다면 용도·기간·수정 허용 여부를 글로 정해야 합니다. 교안의 저작권은 계약으로 넘기지 않는 한 강사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의계약서 시정 사례, 저작권법 조문, 공공기관 강사 모집 공고의 개발 협의 조항, 그리고 강의를 하는 쪽과 강사를 섭외하는 쪽을 모두 겪으며 원본 요청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계약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교육담당자는 왜 원본을 달라고 할까요?

원본 요청에 악의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내부 절차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 원본 대신 무엇을 드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이유실제로 필요한 것대신 드릴 것
교육 결재·보고과정 내용 확인교안 PDF, 과정 개요 한 장
교육생 배포교육생이 볼 자료워크북이나 핸드아웃 PDF
인쇄인쇄용 파일인쇄용 고해상도 PDF
강의장 PC에서 띄우기발표 파일강사 노트북 사용, 또는 당일 USB로 가져가 강의 후 삭제
사내 강사 재사용·이러닝 제작편집 가능한 원본별도 계약(이용 범위와 대가)

마지막 줄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의 네 가지는 강의를 위한 요청이고, 마지막은 강의가 끝난 뒤 교안을 다시 쓰겠다는 요청입니다. 이것은 강의 계약과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원본을 넘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PDF는 보고 인쇄하는 파일이고, 원본은 고치는 파일입니다. 원본을 받은 쪽은 표지와 강사 이름을 바꾸고 순서를 조금 손봐 다른 사람이 같은 강의를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는 이렇게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 곧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정해 두었습니다.

학원 강사 계약 사례지만, 교육회사 협력강사 계약서를 읽을 때도 같은 기준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강사 모집 공고에도 "제출 자료로 과정을 개발할 때는 별도 협의한다"는 조항을 둔 곳이 있습니다. 교안을 다시 쓰는 권리는 강의료에 저절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 고칠 문장은 교안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원본 요청은 어떻게 정중하게 거절할까요?

거절의 핵심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상대의 목적을 채워 주는 대안을 먼저 내밀면 관계가 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렇게 말해 보세요
결재용 자료가 필요할 때"결재에 쓰실 수 있게 교안 전체를 PDF로 정리해 오늘 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교육생 배포용일 때"교육생분들이 현업에서 보실 수 있게 활동지와 요약을 묶은 워크북으로 드리겠습니다."
강의장 PC를 써야 할 때"당일 USB로 가져가 띄우고, 강의가 끝나면 파일을 지우고 나오겠습니다."
사내 재사용이 목적일 때"사내에서 다시 쓰실 계획이시면 범위와 기간을 정해 별도로 제안드려도 될까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합니다. 재사용을 원한다면 그것은 거절할 일이 아니라 새로운 거래입니다. 이용 기간, 사용 범위, 수정 허용 여부를 정해 별도로 제안하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나눔경영컨설팅에서 고객사와 협력강사 사이를 조율할 때도 원본 요청은 용도를 묻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부분은 PDF와 강의 뒤 결과 보고서로 풀립니다. 결과 보고서가 담당자의 내부 보고 부담을 덜어 주기 때문입니다.

원본을 꼭 드려야 한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계약상 원본 제출이 조건이거나, 장기 과정이라 고객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조건을 붙여 드립니다. 메일 한 통으로라도 아래 항목을 남겨 두세요.

사진과 글꼴의 기준은 강의자료 사진·폰트 저작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화면용과 배포용 파일을 처음부터 나눠 만들어 두면 이런 요청에 훨씬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배포용의 분량은 8시간 기업교육, 슬라이드는 몇 장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교안과 배포 자료를 처음부터 나눠 설계하는 법은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함께 다룹니다.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자료범위집계 방법과 한계
공정위 강의계약서 시정2025년 3월 보도학원 강사 계약 사례입니다. 기업교육 계약에는 그 취지를 참고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현행 조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강사 모집 공고한국생산성본부 2026년 공고기관 한 곳의 공고 조항입니다.
원본 대신 PDF를 주는 방식현장 통설공개 통계는 없고, 강사와 담당자 사이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회사가 계약서에 원본 제출을 넣어 두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목적과 이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범위 없이 "일체의 권리"를 넘기는 문장이라면 서명 전에 이용 범위를 정하는 문장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을 이미 넘겼는데 다른 강사가 그 자료로 강의하고 있다면요?

먼저 당시 계약서와 메일에서 이용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범위를 넘어선 이용이라면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분쟁으로 번질 것 같으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PDF로 드려도 내용을 베낄 수 있지 않나요?

베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편집 가능한 원본보다 재사용의 문턱이 훨씬 높고, 강사 이름과 출처가 그대로 남습니다. 내용 자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에 이용 범위를 적는 것입니다.

이러닝으로 만들고 싶다는 요청은 어떻게 다루나요?

강의와 별개의 계약으로 다룹니다. 촬영료, 사용 기간, 사용 범위, 교안 활용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녹화와 사용료 기준은 강의 녹화 사용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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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뉴스서울, 공정위 챔프스터디(해커스) 강의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2025-03-18)
  2. 로톡, 해커스 강사 계약 불공정약관 시정 해설
  3. 한국생산성본부, 2026 AI 강사 공개모집 공고(과정 개발 시 별도 협의 조항)
  4. 저작권 웹진, 폰트내장형 PDF 문서의 인터넷 게재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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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교육담당자가 PPT 원본을 달라고 하면.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material-original-file-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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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material-original-file-request · 김종혁 · 발행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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