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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에 넣은 사진·폰트 저작권 — 기업교육은 '교육 목적 예외'가 아니다
사진·폰트 저작권에서 기업교육 강의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예외를 받지 못합니다. 사진은 이용 조건을 확인한 것만, 글꼴은 파일 라이선스를 봐야 합니다. 합의금 사례와 안심글꼴, 녹화 동의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진·폰트 저작권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기업교육 강의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예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의 수업 목적 이용은 학교와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학점인정 원격훈련기관처럼 법이 정한 곳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자료의 사진은 이용 조건을 확인한 것만 쓰고, 글꼴은 파일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의 녹화는 또 별도의 동의 문제입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 조문과 정부의 생활법령 안내, 인용과 글꼴에 관한 판례 정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안심글꼴 안내, 언론에 보도된 글꼴 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기업교육은 왜 '교육 목적 예외'를 받지 못할까요?
저작권법 제25조는 수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남의 저작물 일부를 쓸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제3항이 이 예외를 쓸 수 있는 주체를 학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원격훈련기관처럼 열거해 두었습니다. 일반 기업의 사내교육이나 외부 강사의 강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예외가 허용되는 학교에서도 원칙은 저작물의 일부분이고, 밖으로 공개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기업교육 강사는 그보다 엄격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의자료에 사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직접 찍은 사진, 이용 조건이 분명한 소재, 인용의 순서입니다.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붙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 사진 출처 | 기업교육 사용 | 확인할 것 |
|---|---|---|
| 직접 찍은 사진 | 가능 | 사람이 나오면 초상권 동의 |
| 유료 스톡 사진 | 가능 | 구매한 라이선스의 이용 범위 |
| 공공누리 제1유형 | 가능 | 출처 표시 |
| 공공누리 제2·4유형 | 어려움 | 비영리 목적만 허용 |
| CC 라이선스 | 조건부 | 비영리(NC) 조건이 붙었는지 |
| 검색 이미지 | 피해야 함 | 원저작자와 조건을 알 수 없음 |
남의 사진이나 도표를 꼭 써야 한다면 제28조의 인용 요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는 내 강의가 주가 되고 인용물이 종이 되는 관계, 그리고 목적·분량·시장 대체 여부를 봅니다. 분위기를 내려고 넣은 장식용 사진은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료로 파는 동영상 강의에 쓴 것을 인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 인용할 때는 제37조에 따라 출처를 밝힙니다.
폰트 저작권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글꼴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2001년 대법원 판결(99다23246)은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하지만, 글자의 도안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파일입니다. 라이선스 없이 내려받거나 복제한 글꼴 파일을 쓰는 것이 침해가 됩니다.
강의자료에서 특히 조심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개인 비영리 한정"인 무료 글꼴을 강사료를 받는 강의에 쓰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글꼴 파일이 함께 들어가는 폰트 내장형 PDF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파일 복제가 함께 일어나 문제 소지가 생깁니다.
예방은 간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료로 배포하는 안심글꼴(2020년 10월 기준 140종)은 공공누리 조건(출처 표시 등)을 지키면 상업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내 PC에 설치된 글꼴을 점검하는 프로그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슬라이드의 글꼴을 안심글꼴로 정해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보험입니다. 마스터 슬라이드를 만드는 법은 강의 PPT 템플릿에 있습니다.
강의를 녹화한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녹화는 사진·글꼴과는 방향이 반대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강사의 강의가 남에게 이용되는 쪽입니다. 강의를 녹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해 강사의 허락이 필요하고, 허락한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이 2024년 보도로도 정리됐습니다.
교육생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다면 교육생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녹화 목적, 보관 기간, 거부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들어갑니다. 녹화본에 내 자료의 남의 사진이 그대로 나오면, 원래는 강의장 안에서 끝날 이용이 영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녹화 사용료와 계약 문구는 강의 녹화 사용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가 운영하는 나눔경영컨설팅에서 협력강사의 교안을 고객사에 넘기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것도 출처 없는 사진과 글꼴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강사만이 아니라 자료를 받은 고객사도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교안 파일 자체를 넘겨 달라는 요청에 대응하는 법은 교육담당자가 PPT 원본을 달라고 하면에서, 나눠 주는 교재의 구성은 워크북·핸드아웃 만드는 법에서 다룹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집계 방법과 한계 |
|---|---|---|
| 저작권법 조문·생활법령 안내 | 현행 조문 | 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
| 판례 정리 | 2001년 대법원 판결 등 | 개별 사건의 판단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합의금·손해액 | 언론 보도와 시민단체·변호사 인용 | 공식 통계가 아니라 보도된 사례입니다. |
| 안심글꼴 | 문화체육관광부 안내 | 글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내려받을 때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출처만 표기하면 인터넷 사진을 강의자료에 써도 되나요?
출처 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교육은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 목적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이용 조건을 확인하거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인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내 강의가 주가 되는 관계와 정당한 범위가 필요합니다.
무료 폰트로 만든 PPT는 안전한가요?
무료 글꼴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개인 비영리 한정이면 강사료를 받는 강의에 쓰기 어렵습니다. 안심글꼴처럼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글꼴을 쓰고, PDF로 배포할 때는 글꼴 파일이 들어가지 않게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사가 준 사진이나 자료를 넣으면 괜찮은가요?
고객사가 권리를 가진 자료를 그 강의에 쓰라고 준 것이라면 대개 문제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를 다른 고객사 강의에 다시 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니, 고객사 자료는 그 강의용 파일에만 넣어 두세요.
AI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걱정이 없나요?
AI 생성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조건은 서비스 약관마다 다릅니다. 쓰는 도구의 약관을 확인하고, 실존 인물이나 상표처럼 다른 권리가 걸릴 수 있는 이미지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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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판례 정리, 케이스노트
- 대법원 2001년 판결(99다23246, 글꼴 파일의 저작물성) 해설, 저작권 웹진
- 정책브리핑, 나도 모르게 침해한 저작권? 폰트 저작권 확인하세요(2021)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 글꼴 써도 되나?" 안심글꼴파일(2020-03-30, 공공누리 제1유형)
- 쿠키뉴스, 저작권 안심글꼴파일 17종 추가로 총 140종(2020-10-07)
- 슬로우뉴스,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 한국아파트신문, 글꼴 저작권 내용증명 사례와 손해액 경향(2025-02)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이용허락 유형 안내
- 농민신문, 강의 녹화·교재 복제는 불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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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강의자료에 넣은 사진·폰트 저작권 — 기업교육은 '교육 목적 예외'가 아니다.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material-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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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material-copyright · 김종혁 · 발행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