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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가이드 › 8장 영업·제안서·에이전시25 / 30

내 교안은 누구 것일까 —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

프리랜서 강사가 만든 교안의 저작권은 원래 강사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 양도' 문장이 있으면 달라지고, 교안 2차 활용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 공정위가 고친 조항, 바꿔 쓸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8분 읽기––

내 교안은 누구 것일까 —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
7개 유형 9개 조항공정위가 한 교육업체 강의계약서·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 고치게 한 불공정 조항공정거래위원회, 2025
3년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던 강의계약 기간(시정 대상)공정거래위원회, 2025
300%인프런 독점 강의를 중도 철회할 때의 위약금(첫 달 정산 기준)인프런 지식공유자 이용약관

프리랜서 강사가 직접 만든 교안의 저작권은 원래 강사에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계약서에 "강의자료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같은 양도 문장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교안 2차 활용, 즉 고치고 다시 만들어 쓰는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강사에게 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서는 넘기는 것이 양도인지, 쓰게 해 주는 이용 허락인지부터 확인하고, 2차 활용은 별도 문장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저작권법 조문,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약관 시정 사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공개 약관을 근거로 합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안은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권합니다.

교안의 저작권은 처음에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만든 사람에게 생깁니다. 프리랜서 강사가 자기 경험과 구성으로 만든 교안이라면 저작자는 강사입니다. 교육회사나 고객사가 강의료를 냈다고 해서 교안의 저작권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강의료는 강의라는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회사에 소속된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고 법인 명의로 공표한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을 저작자로 봅니다. 사내강사가 회사 업무로 만든 교안은 회사 것이 될 가능성이 크고, 프리랜서 강사의 교안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양도와 이용 허락은 무엇이 다른가요?

계약서의 한 단어가 강사의 다음 강의를 좌우합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게 하면서(제45조),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게 합니다(제46조). 이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구분양도이용 허락
권리의 주인회사로 바뀜강사에게 남음
강사가 같은 교안을 다른 곳에서 쓰기원칙적으로 어려움가능(독점 허락이 아니라면)
회사가 고쳐서 다른 과정에 쓰기2차 활용 특약이 있으면 가능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기간정하지 않으면 계속계약에서 정한 기간
강사에게 맞는 경우맞춤 개발비를 따로 받는 경우일반 강의, 협력강사 계약

여기서 중요한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교안을 고쳐 새 과정이나 온라인 강의로 만들려면, 그 권리를 넘긴다는 문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볼 문장은 '양도'라는 단어보다 '2차적저작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위는 어떤 조항을 고치게 했나요?

이 사례는 학원 강사 계약에서 나왔지만, 기업강사에게도 기준점이 됩니다. 교육회사 협력강사 계약서에서 같은 구조의 문장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협력강사로 계약서를 받기도 하고, 나눔경영컨설팅에서 협력강사에게 계약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에서 가장 오래 이야기하는 조항이 교안과 녹화입니다.

계약서에서 고쳐야 할 문장은 무엇인가요?

아래는 강사가 자주 만나는 문장과 바꿔 제안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하되, 범위·기간·대가 세 가지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보는 문장문제바꿔 제안할 문장
강의자료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포괄 양도, 2차 활용까지 다툼저작권은 강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본 과정 운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강의자료를 수정·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2차 활용 허락수정·재가공은 강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강의 내용은 회사가 녹화하여 활용할 수 있다녹화 용도·기간 불명녹화본은 사내 학습관리시스템에서 ○년간 이용하며 외부 배포하지 않는다
계약은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원치 않는 기간 연장계약 연장은 양측이 서면으로 합의한다
강사는 같은 주제로 타사에서 강의하지 않는다사실상 전속회사가 소개한 고객사에 한해 ○개월간 직접 거래하지 않는다

녹화는 교안과 같은 무게로 봐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녹음·녹화는 복제에 해당해 강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를 다룬 기사에 나옵니다. 계약서 전체에서 확인할 조항은 강의 용역 계약서 — 강사가 꼭 확인할 조항 8가지에 정리했습니다.

고객사 맞춤 교안은 누구 것인가요?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현장에서 쓰는 해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강사가 원래 갖고 있던 강의 틀과 사례는 강사 것으로 두고, 고객사의 내부 자료와 사례를 넣어 새로 만든 부분은 회사가 쓸 수 있게 합니다.

고객사 내부 자료가 들어간 교안은 저작권과 별개로 비밀유지 의무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다른 강의에 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내 교안에 남의 사진·폰트·도표를 넣는 문제는 기업교육에서 '교육 목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강의자료에 넣은 사진·폰트 저작권에서 다룹니다.

온라인 강의 플랫폼 계약도 같은가요?

구조는 같고, 조건은 더 촘촘합니다. 인프런의 지식공유자 약관과 안내 페이지를 보면 독점 강의에 첫 달 높은 정산율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독점을 중도 철회하거나 유사 서비스에 올리면 혜택을 빼고 첫 달 정산의 300%를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녹화 강의를 기업교육 채널이나 다른 플랫폼에도 올릴 계획이라면, 독점 여부와 위약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교안을 강의 상품으로 키우고 계약 조건까지 설계하는 과정은 강사로 심화과정에서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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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범위집계 방법과 한계
저작권법 조문현행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조문 요지를 옮겼습니다. 개별 사안의 해석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약관 시정 사례2025년 3월, 한 교육업체보도 기사와 법률 해설을 통해 인용했습니다.
인프런 약관·안내공개 약관(2023년 2월 기준)과 안내 페이지작성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최신 조건은 플랫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회사가 교안 원본 파일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만 주면 됩니다. 운영 목적이라면 PDF처럼 고치기 어려운 형식으로 주고, 이용 범위를 메일에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넘기면 2차 활용이 쉬워지니, 그 전에 권리 범위를 먼저 정하세요.

이미 '일체의 권리 양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넘긴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이 없다면 그 권리는 강사에게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다툼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내강사로 만든 교안을 퇴사 후 외부 강의에 써도 되나요?

회사 업무로 만들어 회사 명의로 쓴 교안은 업무상저작물로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규칙이나 계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 강의용 교안은 새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와 사례는 저작권과 별개로 비밀유지 문제도 있습니다.

맞춤 개발한 교안은 회사에 넘겨야 하나요?

넘길지, 이용만 허락할지는 협의로 정합니다. 양도한다면 맞춤 개발비를 강사료와 따로 받고, 기존 강의 틀과 사례는 강사에게 남긴다는 문장을 넣는 것이 일반적인 조정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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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2.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조문 해설
  3. 뉴스서울, 공정위 챔프스터디 강의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2025-03-18)
  4. 로톡, 공정위 강사 계약 약관 시정 해설
  5. 인프런 지식공유자 이용약관
  6. 인프런 지식공유자 안내(정산 혜택·위약금)
  7. 한경 매거진, 강의 녹음·녹화와 저작권(2024-04-16)

이 글 인용하기

김종혁. (2026). 내 교안은 누구 것일까 — 계약서의 저작권 조항.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material-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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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material-ownership · 김종혁 · 발행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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