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가이드 › 2장 강의료·수입·세금29 / 30
강의 녹화·영상 재사용, 사용료를 받아도 될까
강의 녹화 사용료는 받아도 됩니다. 강의를 녹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라 강사의 허락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중에는 녹화 강의에 강의료 50%를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용도·기간·범위별로 사용료를 정하는 법과 계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강의 녹화 사용료는 받아도 됩니다. 강연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고, 강의를 녹음·녹화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해 강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허락을 하면서 조건과 대가를 붙이는 것은 강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공공기관 가운데는 국립종자원처럼 영상 녹화 강의에 강의료 50%를 더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핵심은 용도·기간·범위를 나눠 적는 것입니다.
이 글은 녹화 요청을 받았을 때 강사가 정할 것들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안내를 다룬 보도, 공공기관 강사수당 지급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의계약서 약관 시정 사례입니다.
강의를 녹화하려면 왜 강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강의는 말로 하는 어문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은 강연을 저작물의 예로 들고, 녹음·녹화를 복제에 포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안내를 다룬 2024년 보도도 강사 허락 없는 녹화는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가 담기므로 초상권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농민신문 보도는 동의 없는 강의 녹화가 저작권과 초상권을 함께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생의 모습이 찍히면 교육생 동의도 따로 필요합니다.
녹화 요청은 얼마나 자주 받나요?
생각보다 자주 받습니다. 기업 교육에서 이러닝이 주된 교육형태인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화 요청은 대개 "못 온 직원들 복습용으로 찍어도 될까요" 같은 가벼운 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영상이 신입 교육에 해마다 쓰이고, 계열사로 퍼지고, 몇 년 뒤까지 남는 일이 생깁니다. 녹화는 강의 한 번이 아니라 강의 여러 번을 대신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은 녹화 강의를 어떻게 대우하나요?
공공 기준표에는 녹화에 대한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 기관(연도) | 녹화·촬영 관련 기준 |
|---|---|
| 국립종자원(2025) | 영상 녹화 강의는 강의료의 50% 추가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3) | 비대면 교육도 대면과 같은 기준, 이러닝 촬영은 촬영시간(하루 최대 6시간) 기준으로 강사수당 지급 |
공공기관도 녹화를 강의와 다른 일로 보고 값을 따로 매긴다는 뜻입니다. 민간 기업과 협상할 때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료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면 될까요?
민간에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용도·기간·범위로 나눠 제시하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 쉽습니다.
| 용도 | 예시 | 사용료 정하는 방식(예시) |
|---|---|---|
| 내부 복습 | 결석자·참석자 복습용, 3~6개월 | 기본 포함 또는 소액, 기간 만료 후 삭제 |
| 반복 교육 | 신입·승진자 교육에 해마다 상영 | 공공 기준(50% 추가)을 출발점으로 협의, 기간 명시 |
| 전사·계열사 배포 | 사내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전사 공개 | 범위와 기간에 따라 별도 협의 |
| 외부 공개·판매 | 고객 교육, 유튜브, 외부 판매 | 별도 계약(이러닝 촬영·제작 기준) |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정합니다. 편집 허용 여부(잘라 쓰기, 자막 넣기), 강사 확인권(공개 전 확인), 크레딧 표시(강사 이름 표기), 삭제 의무(기간이 끝나면 지우기)입니다. 이러닝 촬영 자체를 의뢰받는 경우의 강사비는 이러닝 촬영 강사비에서 따로 다룹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녹화 조건은 강의 확인 메일이나 계약서에 짧게라도 적어 두세요.
교안과 영상의 권리 문제는 이미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 약정 없이 강사가 만든 콘텐츠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회사가 가져가는 강의계약서 조항과, 원격강의를 회사가 임의로 중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했습니다. 녹화 영상은 강사의 교안이 담긴 결과물이라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교안 권리 전반은 내 교안은 누구 것일까에 정리했습니다.
녹화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허락 없이 녹화됐거나, 정한 범위를 넘어 쓰이고 있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어디에, 언제부터,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묻고, 범위 밖 사용은 중단이나 사용료 협의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은 담당자가 바뀌며 조건이 전달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 처음 정한 조건을 문서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의료 자체가 늦게 들어오는 문제는 강사료가 늦게 들어올 때에서 따로 다룹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강의 콘텐츠를 영상까지 확장하는 방법은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시강 영상 제작과 함께 다룹니다.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한계 |
|---|---|---|
| 문체부 안내 보도(한경매거진·농민신문) | 2024년 | 저작권법 원칙을 설명한 보도입니다. |
| 국립종자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 2023·2025년 | 공공 기준이라 민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 한국생산성본부 HRD 트렌드 리포트 | 2024년 현황, 교육담당자 239명 | 교육형태 비율은 '가장 많이 운영한 형태' 응답이라 교육 물량 비중이 아닙니다. |
|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 2020년 교육형태 | 한 기관의 기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교육담당자가 녹화해도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거절보다 조건부 허락을 권합니다. "참석 부서 내부 복습용으로 6개월간은 괜찮고, 그 밖의 사용은 따로 협의드리겠습니다"처럼 용도와 기간을 정해 답하면 관계를 지키면서 권리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강의도 녹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실시간 강의를 그 자리에서 듣는 것과 녹화본을 나중에 다시 쓰는 것은 다릅니다. 실시간 강의 자체는 강의료로, 녹화본 재사용은 용도와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화 사용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민간에는 정해진 요율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인 국립종자원이 녹화 강의에 강의료 50%를 더 주는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고, 반복 상영 여부와 공개 범위, 기간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미 녹화한 영상을 다른 회사에 팔 수 있나요?
강사가 녹화본의 권리를 갖고 있다면 가능하지만, 고객사가 촬영·편집했다면 계약 조건과 교육생 초상권 문제가 걸립니다. 처음 녹화할 때 영상의 권리와 강사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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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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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강의 녹화·영상 재사용, 사용료를 받아도 될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recording-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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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recording-fee · 김종혁 · 발행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