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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용어 › HRD 조직·제도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 기획·운영을 맡는 국가자격

Lifelong Educator풀이 나눔경영컨설팅 대표 · 기업강사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게 주어집니다.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마치는 방식으로 취득합니다.

강사에게 왜 중요한가

평생교육사는 강의 자격증이라기보다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자격에 가깝습니다. 기업강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은 아니지만, 평생학습관 같은 공공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교육 기획 역량을 보여 주고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깊게 읽기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업강사에게 필요할까

평생교육사, 내 강의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용어를 아는 것과 강의로 풀어내는 것은 다릅니다. 내 강사 역량이 7개 영역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 35문항으로 확인하세요. 결과지와 우선 과제를 바로 드리고, 원하시면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부 무료이고, 상담은 24시간 이내에 회신합니다.

HRD 조직·제도 — 같은 묶음 용어

  • HRD — 구성원의 학습과 성장을 통해 조직 역량을 키우는 활동
  • HRM — 채용·평가·보상 등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 업무
  • 교육담당자 — 회사에서 교육을 기획·운영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사람
  • 사내강사 — 회사 안에서 동료를 가르치는 직원 강사
  • TTT — 강사를 길러 내는 강사 양성 교육
  • FT(퍼실리테이터) — 기업교육에서 퍼실리테이터를 줄여 부르는 말
  • OJT — 일하는 현장에서 선배가 직접 가르치는 교육
  • Off-JT — 업무 현장을 떠나 따로 받는 교육
  • 집합교육 — 교육생을 한곳에 모아 진행하는 대면 교육
  • 법정의무교육 — 법에 따라 사업장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
  • 사업주훈련(환급과정) — 회사가 직원 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직업훈련 과정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국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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