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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가이드 › 2장 강의료·수입·세금25 / 30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 면세 강사의 계산서 발행

개인 강사의 강의료는 부가세 면세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계산서도 못 끊고 3.3%·8.8% 원천징수로 받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과 발행 절차, 기업이 요구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8분 읽기––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 면세 강사의 계산서 발행
3.3%사업소득 강의료의 원천징수율(소득세 3%+지방세 0.3%)소득세법
8천만 원개인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직전 연도 총수입금액)국세청, 2024년 7월부터
2월 10일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국세청

강사 계산서 발행의 답은 이렇습니다. 개인 강사의 강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강사만 끊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강사는 계산서 대신 기업이 강의료에서 3.3%(사업소득)나 8.8%(기타소득)를 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담당자가 "세금계산서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증빙 서류를 달라는 뜻입니다.

이 글은 계산서 요청을 받았을 때 강사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거는 국세청 안내와 세법 해설입니다. 세금 처리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등록 전에는 세무사와 한 번 확인하세요.

강사는 왜 세금계산서를 끊지 못하나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를 주고받았다는 증빙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강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입니다. 부가세가 없으니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택스워치의 세법 해설에 따르면 이 면세 인적용역이 바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가 계산서 없이 3.3%를 떼고 강의료를 받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는 어떤 증빙을 주게 되나요?

강사가 어떤 형태로 일하느냐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강사 형태기업에 주는 증빙부가세신고
사업자 미등록없음(기업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없음5월 종합소득세
면세 개인사업자계산서(전자계산서)없음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5월 종합소득세
과세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강의료의 10% 별도 청구부가세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법인세금계산서10% 별도 청구부가세·법인세 신고

사무실을 빌리거나 직원을 두면 '물적 시설 없이, 고용 없이'라는 면세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강의를 받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에 부가세 10%를 얹어 청구해야 하므로 견적부터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강의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면세 인적용역 제공자가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등록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기업은 강의료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입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지급하는 기업이 정합니다. 차이는 강사료 3.3%와 8.8%, 왜 다르게 떼일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기업은 왜 계산서를 달라고 할까요?

교육담당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거래처 등록 — 구매 시스템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거래처만 등록하게 돼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2. 지출 증빙 — 개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절차보다 사업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받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더 익숙한 곳이 있습니다.
  3. 용어 습관 — 실제로는 계산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면 되는데, 증빙 서류를 통틀어 "세금계산서"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강의 기록을 돌아보면 계산서 문의는 교육회사보다 기업·기관과 직접 거래할 때 더 자주 받게 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써 온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에서 직거래는 전체 강의의 약 3분의 2였습니다. 직거래가 늘어날수록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영업 준비가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를 끊는 절차는?

면세사업자 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세청 상담 사례는 학원강사가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장은 집 주소로 할 수 있고, 업종은 강사 업종 코드로 고릅니다.
  2. 전자계산서 발행 준비 — 홈택스 로그인 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계산서(면세)'를 고릅니다.
  3. 발행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강의 일자, 공급가액을 넣습니다. 부가세 칸은 없습니다.
  4.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5. 5월 종합소득세 — 다른 강사와 똑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전자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되는 기준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 시점을 정할 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생기는 순간 피부양자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등록 여부는 프리랜서 강사,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에서 따로 따져 봅니다.

계산서를 끊으면 원천징수는 안 하나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면세 인적용역 강의료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등록한 강사에게도 기업이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서를 함께 받을지, 원천징수만 할지는 거래처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강의료를 두고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 정산이 꼬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증빙 방식을 정해 두는 방법은 강의 수주에서 정산까지를 참고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강의 영업과 정산 구조를 처음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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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내용한계
국세청 전자계산서 안내개인 면세사업자 의무발급 기준 8천만 원(2024년 7월~)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발급 전 확인하세요.
세법 해설·국세청 상담 사례면세 인적용역 범위, 주소지 면세사업자 등록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일간NTN 보도사업장현황신고,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직거래와 교육회사 경유 비율한 강사의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없는 강사도 계산서를 끊을 수 있나요?

끊을 수 없습니다. 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발행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강사는 기업이 3.3% 또는 8.8%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강의료에 부가세 10%를 붙여야 하나요?

개인이 물적 시설과 직원 없이 하는 강의는 면세라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무실·직원을 두거나 법인으로 거래한다면 과세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면세사업자 등록에 비용이 드나요?

등록 자체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등록 순간 자격 요건이 달라지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교육회사를 거치는 강의도 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교육회사마다 다릅니다. 많은 교육회사가 협력강사에게 3.3% 원천징수로 강의료를 지급하지만, 사업자 강사에게 계산서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협력강사 계약을 맺을 때 증빙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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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국세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안내
  2. 택스워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면세 인적용역)의 범위(2019)
  3.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학원강사 면세사업자 등록), 2006
  4. 일간NTN,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5. 일간NTN, 강연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2018-12-10)
  6.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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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 면세 강사의 계산서 발행.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tax-invoice-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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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tax-invoice-issue · 김종혁 · 발행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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