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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가이드 › 2장 강의료·수입·세금26 / 30

강의 취소·출장비·인원 할증 — 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할 돈 조건

강의 취소 위약금·출장비·인원 할증에는 법정 기준이 없어 계약서에 적은 것만 받습니다. 공공기관 기준표(100km 이상 정액 10만 원, 100~250명 20% 할증)를 기준점 삼아 강사가 쓸 수 있는 문구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8분 읽기––

강의 취소·출장비·인원 할증 — 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할 돈 조건
87.4%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답한 경기도 프리랜서 비율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2021년 발표)
10만 원100km 이상 출강 강사의 정액 시간보전수당국립종자원 지급기준, 2025
20%수강 인원 100~250명 강의의 강사료 할증서울시 강사수당 지급기준, 2022

강의 취소 위약금, 출장비, 인원 할증에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확인 메일에 적은 조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으로 삼기 좋은 것은 공공기관의 강사수당 기준표입니다. 국립종자원은 100km 이상 출강에 정액 10만 원을, 서울시는 수강생 100~250명 강의에 20% 할증을 둡니다. 취소는 "강의 5일 전까지 무료, 이후 절반, 당일 전액"처럼 시점별로 나눠 적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이 글은 강의 계약서에 들어갈 돈 조건 세 가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근거는 서울시·국립종자원·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프리랜서 실태조사,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써 온 강의 원장입니다.

강의 취소 위약금,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강의 취소는 당사자가 정한 계약 조건을 따릅니다. 조건이 없으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해야 하는데, 준비 시간이나 비워 둔 일정을 돈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봅니다.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니, 시점별로 합리적인 비율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 조건은 어떻게 나눠 적으면 될까요?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은 강의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는 강사가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예시입니다. 법정 기준이 아니라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취소 통보 시점강사료 지급 예시이유
강의 7일 전 이전없음(무료 취소)다른 강의로 일정을 채울 시간이 있음
강의 5일 전까지없음 또는 교안 준비비만맞춤 교안을 이미 만들었다면 준비비 청구
강의 4일 전~전날강사료의 50%일정을 다른 강의로 채우기 어려움
강의 당일강사료 전액이동·준비가 이미 끝남
일정 연기(1회)없음, 단 3개월 안 재진행같은 강사료로 다시 잡음

취소와 연기는 반드시 따로 적으세요. "연기"라고 했다가 결국 강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1회, 몇 개월 안으로 범위를 정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취소로 본다고 적어 두면 깔끔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처럼 양쪽 모두 책임이 없는 경우도 정해 두세요. 제 강의 원장에서 15년 동안 35일 넘게 강의가 끊긴 때는 2020년 12월 중순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단 한 번이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그해에는 대면 강의가 영상 촬영이나 온라인 강의로 바뀐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대면 전환 조건까지 적어 두면 같은 상황에서 다투지 않습니다.

출장비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출장비는 실비로 받거나 정액으로 받습니다. 공공기관의 기준을 보면 감이 잡힙니다.

민간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더 없습니다.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의뢰글 가운데는 "여비 별도 5만 원"처럼 정액을 미리 적은 글도 있었고, 지방 출강 의뢰는 여비 조건을 함께 적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장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제가 운영하는 나눔경영컨설팅의 강의 원장에서 서울에서 열린 강의는 절반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나머지는 대전·안산·부산·대구처럼 지역 출강이었습니다. 제가 기업에 내는 견적서도 강사료와 출장비를 따로 적습니다.

정하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교통·숙박 영수증을 내는 실비, 또는 거리 구간별 정액입니다. 실비는 정확하지만 정산이 번거롭고, 정액은 간단하지만 구간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숙박이 필요한 강의라면 숙박비를 누가 예약하고 부담하는지도 적어 두세요.

인원이 많으면 강사료를 더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공공기관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관(연도)인원 할증 기준
서울시(2022)100명 이상~250명 미만 20%, 250명 이상 30%(총액 기준, 실시간 비대면 제외)

인원이 많으면 질문 응대, 활동 진행, 자료 준비가 모두 늘어납니다. 실습이나 워크숍이라면 할증보다 분반이나 보조강사가 나은 해법일 때가 많습니다. 나눔경영컨설팅 견적 기준은 한 반 20명을 최적, 30명을 최대로 보고 31명 이상이면 분반을 권합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준에는 보조강사 수당(시간당 4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짧은 강의와 녹화도 돈 조건에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 기준은 1시간 미만 강의를 1시간으로, 초과분 30분 이상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시간 특강이라도 이동과 준비 시간은 같기 때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기준은 영상 녹화 강의에 강의료 50%를 더 줍니다. 녹화 사용료는 강의 녹화·영상 재사용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다섯 줄이 계약서의 뼈대입니다. 전체 조항은 강의 용역 계약서에, 조건을 꺼내는 대화법은 강사료 협상하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하며 이런 조건을 어떻게 말할지 막막하다면,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실제 문안을 함께 만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자료범위한계
서울시·국립종자원·인재개발원 지급기준2022~2025년공공기관 기준이라 민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보도)2020년 조사, 2021년 발표프리랜서 전체 응답 기준이며, 부당행위 유형별 비율은 보도에 없습니다.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의뢰글2021~2026년, 1,000건의뢰글에 적힌 조건만 셌습니다.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견적 기준2012~2026년한 기관의 기록과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의 전날 취소되면 강사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미리 정한 취소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입증해 청구해야 해서 현실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강의 확인 메일에 취소 조건을 한 줄이라도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비는 강사료에 포함해서 말해도 되나요?

포함해도 되지만 따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뭉쳐서 말하면 다음 강의 때 강사료 기준이 흐려지고, 서울 강의와 지방 강의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견적서에는 강사료와 출장비를 별도 항목으로 쓰세요.

온라인 강의에도 인원 할증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기준은 실시간 비대면 강의를 할증에서 뺐습니다. 민간에서는 협의 사항이지만, 온라인도 인원이 많으면 채팅 응대와 소그룹 운영이 늘어나므로 보조 진행자 비용을 요청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취소 위약금을 요구하면 다음 강의가 끊기지 않을까요?

시점별 비율을 미리 적어 두면 오히려 다툼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취소가 생겼을 때 전액 청구 대신 연기로 돌리는 선택지도 함께 적어 두면, 관계를 지키면서 일정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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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022-02-25 개정)
  2. 국립종자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 별표1(2025)
  3.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3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2025)
  5. 한국강사신문, 프리랜서 강사 부당행위 실태(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인용), 2022
  6. 나눔경영컨설팅 견적 안내(강의 인원·출장비 기준)
  7.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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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강의 취소·출장비·인원 할증 — 계약서에 미리 적어야 할 돈 조건.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cancellation-travel-exp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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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lecture-cancellation-travel-expense · 김종혁 · 발행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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