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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3.3%와 8.8%, 왜 다르게 떼일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반복해서 하는 강의의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라 3.3%, 한 번뿐인 특강 강연료는 기타소득이라 8.8%가 떼입니다. 8.8%는 60%를 경비로 먼저 빼고 매긴 세금이고, 12만 5천 원 이하는 0원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5월 신고 때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7분 읽기––

강사료 3.3%와 8.8%, 왜 다르게 떼일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3.3%사업소득 강사료 원천징수율(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소득세법
8.8%기타소득 강연료의 실효 원천징수율(필요경비 60% 공제 후 22%)소득세법, 2019년부터
12만 5천 원원천징수 세금이 0원이 되는 1회 강연료 상한(과세최저한)일간NTN, 2018

강사료 3.3%와 8.8%가 갈리는 기준은 반복성입니다. 계속해서 강의하며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라 3.3%를 떼고, 한 번뿐인 특강의 강연료는 기타소득이라 8.8%를 뗍니다. 8.8%가 더 많이 떼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먼저 빼고 나머지에 22%를 매긴 결과입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 이하 강연료는 세금이 0원입니다. 최종 세금은 5월 신고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이 글은 세법 해설 기사와 세무법인의 2026년 기준 안내, 국세청 세율표를 근거로 씁니다. 저는 협력강사로 강의료를 받는 쪽이자, 나눔경영컨설팅에서 협력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두 자리에서 겪은 혼선을 함께 적습니다.

강사료는 왜 3.3%와 8.8%로 나뉘나요?

소득세법은 같은 강의 대가라도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나눕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의 2026년 안내는 계속·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해당하는 경우강의를 업으로 계속 하는 프리랜서 강사직장인·교수 등이 한 번 하는 특강
원천징수지급액의 3.3%지급액의 8.8%
경비5월에 경비율 또는 장부로 계산지급액의 60%를 경비로 인정
세금이 0원인 선없음1회 12만 5천 원 이하
5월 신고반드시 종합소득에 합산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프리랜서 강사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일간NTN 기사도 초빙강사의 강연료를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고 3%를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가끔 하는 특강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8%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8.8%는 세율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계산은 세 줄이면 됩니다.

  1. 받은 강연료에서 60%를 필요경비로 뺍니다.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2.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매깁니다.
  3. 40% × 22% =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필요경비율은 몇 년 사이에 바뀐 숫자입니다. 일간NTN 2018년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70%에서 60%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사는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강연료 12만 5천 원의 40%가 5만 원이므로, 그 이하 강연료는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같은 50만 원 강연료, 실제로는 얼마가 다를까요?

1회 강연료 50만 원으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목사업소득(3.3%)기타소득(8.8%)
원천징수액1만 6,500원4만 4,000원
통장에 들어오는 돈48만 3,500원45만 6,000원
5월 신고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분리과세를 고르면 여기서 끝

당장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3% 쪽이 많습니다. 하지만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입니다. 5월에 1년 수입을 합쳐 다시 계산하면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은 프리랜서 강사 5월 종합소득세에 정리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결론은 내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세율 22%(지방세 포함)로 끝나는 선택지입니다.

  •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사람 국세청 세율표상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으면 24% 구간입니다. 이런 직장인·교수라면 특강료를 기타소득으로 받아 분리과세로 끝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적은 사람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입니다. 기타소득도 종합과세를 골라 합산하면 8.8%로 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 강의가 본업이면 사업소득이 원칙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골라 신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강사료가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법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강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며 정합니다. 다만 회사가 기타소득으로 뗐더라도 실질이 사업소득이면 5월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강사라도 A 기관은 3.3%, B 기관은 8.8%로 처리하는 일이 흔합니다. 강의료를 지급하는 쪽에 서 보면, 담당자는 강사의 사정보다 회사의 처리 관행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강의 전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하시나요"라고 물어 둡니다.
  2. 프리랜서 강사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업종코드는 강사 업종코드 940903과 940909에서 설명합니다.
  3. 해마다 5월 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내려받아 소득 종류와 금액을 대조합니다.
  4. 잘못 분류된 것이 있으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의합니다.

정산 서류가 오가는 전체 순서는 강의 수주에서 정산까지에 정리했습니다.

강사 일을 본업으로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첫해부터 수입과 지급명세서를 한곳에 모아 두는 습관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 강사로 양성과정에서도 첫 강의 계약과 정산 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자료범위한계
일간NTN 세법 기사2018년 개정, 2019년 시행필요경비율과 과세최저한의 근거입니다.
세무법인 안내2026년 5월 기준 세법소득 구분과 분리과세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하는 해의 표를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공제 항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사료 원천징수는 3.3%와 8.8% 중 누가 정하나요?

강사료를 지급하는 회사가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서 정합니다. 원칙은 계속·반복적인 강의면 사업소득 3.3%, 일시적인 강연이면 기타소득 8.8%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라면 강의 전에 사업소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연료 12만 5천 원 이하는 왜 세금이 없나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경비로 빼는데, 남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만 5천 원의 40%가 5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1회 지급분마다 적용됩니다.

8.8%로 떼인 강연료도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골라 신고하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환급이 예상되면 종합과세를 골라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합산해 신고합니다.

직장인이 외부 강의를 하면 어느 쪽으로 받아야 하나요?

가끔 하는 특강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의해 사업소득이 생기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겸업 규정도 함께 확인하고, 세금 판단은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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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일간NTN, 강연료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2018-12-10)
  2. 일간NTN, 초빙강사 강연료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3. 세무법인청년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2026년 5월 기준)
  4.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5.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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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강사료 3.3%와 8.8%, 왜 다르게 떼일까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instructor-tax-3-3-v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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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instructor-tax-3-3-vs-8-8 · 김종혁 · 발행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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