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는 어떤 과정을 수료해야 하나요?
위탁기관에서 강의하려면 고용노동부가 직접 실시하거나 승인·비용 지원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6조에 있고, 회사가 자체로 하는 교육에는 법정 강사 요건이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자격증'처럼 비슷한 이름의 민간 과정 가운데 수료해도 위탁기관 강사 요건이 되지 않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강 전에 공고문에 고용노동부 승인 또는 지원 표기가 있는지, 시행규칙 제6조의 강사양성교육이라고 밝히는지, 수료 후 위탁기관 강사로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지 확인하세요. 수료만으로 의뢰가 들어오지는 않으니 위탁기관 강사진에서 업종별 경험을 쌓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해 볼 일
- 관심 과정 공고문에서 '고용노동부 승인' 표기와 시행규칙 제6조 언급을 찾아봅니다
- 등록하려는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의 위탁기관 지정 현황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더 깊게 읽기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되는 법 — 인정되는 과정과 아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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