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료에 인터넷 사진이나 무료 폰트를 써도 되나요?
기업교육 강의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의 교육 목적 예외를 받지 못하므로, 이용 조건을 확인한 사진과 글꼴만 써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학교와 국가·지자체 교육기관, 학점인정 원격훈련기관처럼 법이 열거한 곳에만 열려 있고, 일반 기업의 사내교육이나 외부 강사의 강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직접 찍은 것, 유료 스톡, 조건에 맞는 공공누리 가운데서 고릅니다. 글꼴은 파일의 라이선스가 문제이므로 안심글꼴을 기본으로 쓰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바로 해 볼 일
- 지금 교안에 있는 사진마다 출처와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 글꼴을 상업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바꿔 둡니다.
더 깊게 읽기 강의자료에 넣은 사진·폰트 저작권 — 기업교육은 '교육 목적 예외'가 아니다
이 질문, 내 경우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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