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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는 강의 후 언제, 어떻게 받나요?

답 나눔경영컨설팅 대표 · 기업강사

강사료는 품의, 계약·발주, 강의, 증빙, 지급을 거쳐 들어오며, 지급 시기는 법이 아니라 계약서나 회사의 월 지급일이 정합니다. 교육회사를 거치면 고객사 결제 뒤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곳은 대개 품의와 증빙 단계이므로, 담당자가 품의서에 바로 붙일 자료와 정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세금은 계속·반복하는 강의는 사업소득 3.3%,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 8.8%가 원칙이고,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신분증·통장 사본은 원천징수 신고와 이체에 필요해 요청하는 것이니, 안전한 방식으로 보냅니다.

바로 해 볼 일

  • 계약할 때 "강의 후 ○일 이내 지급"처럼 날짜를 적어 둡니다
  • 다음 해 5월 전에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소득 분류를 확인합니다

더 깊게 읽기 강의 수주에서 정산까지 — 품의·계약·세금 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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