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촬영 계약서에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이러닝 계약서에서는 금액보다 저작권, 2차 활용, 판매 기간 세 조항을 먼저 봅니다. 이러닝은 한 번 찍으면 몇 년씩 팔리기 때문에 이 세 조항이 곧 몇 년 치 수입을 정합니다. 받는 방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촬영료형과 팔릴 때마다 나눠 받는 수익 배분형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을 넘기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따로 적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저작권 양도를 요구받으면 거절하기보다 2차 활용을 빼거나, 판매 기간과 범위를 정하는 식으로 범위를 좁히는 협상이 현실적입니다.
바로 해 볼 일
- 수익 배분형이라면 정산 보고서를 받는 주기와 항목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중요한 계약은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더 깊게 읽기 이러닝 촬영료와 저작권 — 몇 년 팔리는 계약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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