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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5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답 나눔경영컨설팅 대표 · 기업강사

프리랜서 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수입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미리 떼인 3.3%와 비교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단순하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모두채움 신고로 혼자 해도 되고,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었거나 소득 종류가 여러 개라면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이나 노란우산공제가 있으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해 볼 일

  • 5월 전에 지난해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모아 둡니다.
  • 내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더 깊게 읽기 프리랜서 강사 5월 종합소득세 — 3.3% 떼인 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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