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혼자 시설과 직원 없이 강의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라 등록하지 않아도 미등록 가산세가 없고, 강사료에 부가세를 붙이지도 않습니다. 계산서 발행, 공공 입찰, 사무실이나 직원이 필요해질 때 등록을 검토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가족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등록으로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등록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해 볼 일
- 피부양자라면 등록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 변화를 물어봅니다.
더 깊게 읽기 프리랜서 강사, 사업자등록 해야 할까? 부가세는?
이 질문, 내 경우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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