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가이드 › 2장 강의료·수입·세금20 / 30
강사 수입 3,6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바뀔까
강사 수입이 한 해 3,6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신고부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4,000만 원 수입이라도 세금이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바뀌는 시점과 미리 할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강사 수입이 한 해 3,600만 원을 넘으면, 그다음 해 수입을 신고할 때부터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대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증빙해야 합니다. 강사 업종(940903)의 단순경비율은 61.7%인데 기준경비율은 15.4%라, 경비가 거의 없는 강사는 같은 수입에도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바뀌는 시점이 한 해 늦게 온다는 점을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무해설과 국세청 경비율 고시, 세율표입니다. 아래 계산은 본인 1인, 다른 소득 없음으로 놓은 예시라 실제 세금은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사 수입 3,600만 원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택스넷 실무해설에 따르면 인적용역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일 때 쓸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부터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인 7,500만 원 이상이면 그해에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직전 연도 수입 | 올해 수입 신고 방식 | 장부 의무 |
|---|---|---|
| 3,6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가능 | 간편장부 대상(안 써도 소규모면 가산세 없음) |
| 3,600만~4,8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간편장부 대상, 무기장가산세는 제외 |
| 4,800만~7,500만 원 미만 | 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 | 간편장부 대상, 장부 없으면 무기장가산세 |
|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장부 | 복식부기 의무 |
언제부터 바뀌나요? 한 해 늦게 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시점입니다. 3,600만 원을 넘긴 해의 세금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 첫해 2025년 수입이 4,000만 원이었다고 합시다. 2026년 5월 신고(2025년 귀속)는 2024년 수입으로 판단하므로, 2024년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여전히 단순경비율입니다.
- 둘째 해 2026년 수입을 2027년 5월에 신고할 때는 직전 연도인 2025년 수입이 4,000만 원이므로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그 뒤 수입이 다시 3,6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해가 있으면, 그다음 해에는 단순경비율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같은 4,000만 원,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연 수입 4,000만 원, 업종코드 940903,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강사로 세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미리 뗀 3.3%는 132만 원입니다.
| 신고 방식 | 소득금액 | 지방세 포함 세금 | 3.3% 대비 |
|---|---|---|---|
| 단순경비율(61.7%) | 1,532만 원 | 약 84만 원 | 약 48만 원 환급 |
| 기준경비율(15.4%) | 3,384만 원 | 약 387만 원 | 약 255만 원 추가 납부 |
| 간편장부(실제 경비 1,000만 원) | 3,000만 원 | 약 324만 원 | 약 192만 원 추가 납부 |
기준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지 않게 하는 상한 장치가 있습니다. 다만 위 예시는 그 상한에 닿지 않는 범위입니다. 세율은 국세청 세율표의 2023~2025년 귀속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기준경비율과 장부 중 무엇이 나을까요?
결론은 실제 경비가 얼마인지입니다. 실제로 쓴 강의 경비가 수입의 15%보다 많다면 간편장부가 유리하고, 그보다 적다면 기준경비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 경비가 많은 강사 온라인 강의 장비, 교재 제작, 출강 교통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로 실제 경비를 모두 넣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지출이 경비가 되는지는 강사가 경비로 넣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 경비가 적은 강사 장부를 써도 세금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공제를 챙기는 쪽이 효과가 큽니다.
-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이상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비즈넵 안내처럼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3,600만 원을 넘기기 전에 해 둘 일
세금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수입이 늘었다는 뜻이라 피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수입에서 덜 내는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를 미리 시작 수입이 3,000만 원대에 들어선 해부터 날짜·내용·금액을 적는 장부를 씁니다. 홈택스에도 간편장부 양식이 있습니다.
- 강의용 카드 하나로 증빙 모으기 교재·장비·교통비를 한 카드로 결제해 경비 목록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 소득공제 챙기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에서 연 6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조건은 노란우산공제 글에 있습니다.
- 업종코드 확인 지급명세서의 코드가 940903인지 940909인지에 따라 경비율이 다릅니다. 강사 업종코드 940903과 940909를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료 대비 소득금액이 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수입이 3,600만 원을 넘기는 힘은 대개 신규 영업보다 재의뢰에서 나옵니다. 제가 운영하는 나눔경영컨설팅의 강의 원장에서도 다시 부른 고객사가 전체 강의의 72%를 만들었습니다. 한 회사와 1년 단위로 일하는 방법은 연간 계약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강의 수입이 이 선에 닿기 전이라면,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주제와 고객을 넓히는 일부터 함께 설계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한계 |
|---|---|---|
| 신고 실무해설 | 2025년 귀속 | 단순경비율·장부 의무 기준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경비율 고시·업종코드 해설 | 2025년 귀속 | 경비율은 해마다 다시 고시됩니다. |
| 계산 예시 | 본인 1인, 다른 소득 없음, 표준세액공제 7만 원 | 공제와 경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강사 수입이 3,6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세금이 늘어나나요?
넘긴 해에는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직전 연도 수입으로 판단하므로, 3,600만 원을 넘긴 해의 다음 해 수입부터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합니다.
기준경비율 강사는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나요?
강사 업종 940903의 기준경비율은 2025년 귀속 기준 15.4%입니다. 여기에 매입비용·임차료·직원 급여처럼 증빙이 있는 주요경비를 따로 더합니다. 혼자 일하는 강사는 주요경비가 거의 없어 단순경비율보다 경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강사도 간편장부를 써야 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 7,500만 원 미만의 인적용역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장부를 안 써도 무기장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3,600만 원을 넘긴 뒤에는 장부가 있어야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7,500만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이 단계에서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강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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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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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강사 수입 3,6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바뀔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instructor-income-over-36m-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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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instructor-income-over-36m-tax · 김종혁 · 발행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