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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로고·실적을 프로필에 써도 될까
고객사 로고는 그 회사의 상표이자 브랜드 자산이라 허락을 받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락이 없으면 업종·규모로 씁니다. 교육회사를 거친 강의의 실적 표기 범위와, 과장 표기가 신뢰를 깎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고객사 로고는 그 회사의 상표이자 브랜드 자산이라, 프로필에 쓰려면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허락이 없으면 "제조업 중견기업 신임 팀장 과정"처럼 업종과 규모로 쓰면 충분합니다. 교육회사를 거친 강의는 계약 상대가 교육회사이므로 표기 범위도 그 회사와 먼저 맞춥니다. 실적을 부풀리면 확인 전화 한 통에 신뢰가 무너집니다.
이 글은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 해설, 표시·광고 관련 법 해설, HRD 실무자의 외부강사 선정 칼럼, 제 강의 원장의 집계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실제 분쟁이나 애매한 경우는 변리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고객사 로고를 허락 없이 써도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로고는 그 회사가 공들여 관리하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바로 막지 않는 경우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많은 회사가 교육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을 둡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체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로고를 줄지어 붙이면 그 회사와 공식 제휴 관계인 것처럼 읽힐 수도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로고 한 줄이 그 회사와의 재의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허락 여부와 계약 구조에 따라 표기 방식을 고릅니다.
| 표기 방식 | 예 | 허락 | 쓰기 좋은 경우 |
|---|---|---|---|
| 로고 이미지 | 회사 로고를 나열 | 서면 허락 필요 | 직접 계약했고 공개 허락을 받았을 때 |
| 회사명 + 과정명 | "○○전자 신임 팀장 과정" | 허락받는 편이 안전 | 직접 계약, 담당자가 공개에 동의했을 때 |
| 업종 + 규모 + 과정명 | "제조업 중견기업 신임 팀장 과정 3회" | 대개 불필요 | 허락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울 때 |
| 경유 표기 | "교육회사 협력강사로 금융권 리더십 과정 출강" | 교육회사와 확인 | 교육회사를 거친 강의 |
| 묶음 표기 | "제조·공공 분야 20여 곳" | 불필요(사실이어야 함) | 소개 문장, 강의 소개서 첫 줄 |
K의 커리어 노트(2026)는 출강 이력을 "기관명 + 강의 제목"으로 쓰라고 권합니다. 기관명을 쓸 수 없을 때는 업종과 규모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담당자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와 비슷한 곳에서 해 봤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나눔경영컨설팅이 함께 일한 곳을 소개할 때 "50여 개 대기업·기관"처럼 확인된 범위로만 적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숫자는 사실이어야 하고, 개별 이름은 허락받은 것만 씁니다.
교육회사를 거친 강의는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교육회사를 거친 강의에서 강사의 계약 상대는 고객사가 아니라 교육회사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그 강의는 "교육회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고객사 이름을 내 실적처럼 단독으로 내세우면 교육회사와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 강의 원장(2012~2026년, 2,000여 건)을 봐도 교육회사를 거쳐 들어온 강의가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이라 표기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회사 쪽에서는 소개한 고객사가 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문제를 오래된 고민으로 꼽습니다. 교육회사 컨설턴트 최효석은 2018년 글에서 전속계약이 없으면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은 교육회사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면?에서 다룹니다.
과장 표기는 왜 신뢰를 깎을까요?
실적은 확인됩니다. 담당자는 실적 목록에서 비슷한 강의를 찾으면 그 회사에 짧게 묻습니다. 확인 과정은 교육담당자의 레퍼런스 체크에 정리했습니다.
과장이 한 번 드러나면 그 소문은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강사의 평판 관리 전체는 강사의 평판 리스크에서 다룹니다.
허락은 어떻게 받나요?
강의가 잘 끝난 직후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감사 메일에 구체적인 표기안을 붙여 묻습니다. "프로필에 '○○사 신임 팀장 과정(2026)'으로 적어도 될까요? 로고는 쓰지 않겠습니다"처럼 무엇을 어디에 쓸지 분명히 하면 담당자가 내부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허락받은 내용은 메일로 남겨 두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근거가 됩니다.
실적을 정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면 강사 홈페이지·포트폴리오의 여섯 칸 구성을 참고하세요. 아직 실적이 적다면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대표 과정을 먼저 다듬는 것이 실적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한계 |
|---|---|---|
| 상표법·표시광고법 해설 | 공개 법률 해설 | 조문과 판례의 일반 원칙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
|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 2012년 3월~2026년, 2,000여 건 | 직거래와 교육회사 경유를 나눠 건수만 집계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고객사 로고를 프로필에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회사의 공개 허락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로고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보여 주고, 허락을 메일로 받아 두세요. 회사에 따라 홍보팀 확인이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 텍스트로 쓰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계약서에 비밀유지나 실적 공개 제한 조항이 있다면 허락이 필요합니다. 조항이 없더라도 공개를 꺼리는 회사가 있으니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락이 없으면 업종과 규모로 쓰세요.
교육회사를 통해 한 강의도 내 실적으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회사와 표기 범위를 맞추고, "교육회사 협력강사로"처럼 경유 사실을 밝히세요. 고객사와 직접 계약한 것처럼 쓰면 교육회사와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이미 허락 없이 로고를 올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내리고 업종·규모 표기로 바꾸세요.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다시 묻고, 허락을 받은 뒤에 되살립니다. 법적 문제가 걱정된다면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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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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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고객사 로고·실적을 프로필에 써도 될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client-logo-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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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client-logo-usage · 김종혁 · 발행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