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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사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면?

교육회사를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해 오면, 답하기 전에 소개한 교육회사에 먼저 알리고 계약서의 직접 거래 금지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의 결과와 답장 예문, 계약서에서 볼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글 발행 7분 읽기––

교육회사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면?
31.6%강의 원장에서 교육회사를 거쳐 들어온 강의 비중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77%교육회사 경유 강의 가운데 상위 5곳이 만든 비중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72%다시 부른 고객사가 만든 강의 비중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교육회사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해 오면, 답하기 전에 소개한 교육회사에 먼저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교육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직접 거래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교육회사를 통해 진행하고, 없더라도 알리고 협의한 뒤 움직이는 편이 길게 보면 이득입니다. 강의 한 건보다 그 교육회사가 앞으로 가져올 강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교육회사 컨설턴트의 칼럼, 강사 계약 분쟁을 다룬 법률 칼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강의계약서 시정 사례,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써 온 강의 원장을 근거로 합니다. 저는 교육회사의 협력강사로 이런 연락을 받아 본 쪽이고, 지금은 나눔경영컨설팅에서 협력강사를 고객사에 소개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본 기준을 적었습니다.

고객사는 왜 강사에게 직접 연락할까요?

악의가 있어서인 경우는 드뭅니다. 고객사 담당자에게는 대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비용 교육회사 몫이 빠지면 같은 예산으로 강의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속도 강사와 바로 통화하면 일정과 내용 조율이 빨라집니다.
  3. 관계 강의가 좋았던 강사와 직접 이어지고 싶어 합니다.

교육회사가 가져가는 몫은 작지 않습니다. 교육회사 컨설턴트 최효석은 2019년 칼럼에서 직접 섭외하면 시간당 20만 원인 강사를 에이전시가 40만~50만 원에 수주해 나누는 예를 들었습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직접 연락할 이유가 충분한 셈입니다.

교육회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같은 컨설턴트는 교육기획회사의 실력을 다룬 2018년 글에서, 고객사가 교육회사를 건너뛰고 강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이 업계에서 흔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강사와 전속 계약이 없으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문제를 강사 탓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사를 소개만 하고 기획을 하지 않는 교육회사라면, 고객사가 굳이 그 회사를 거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육회사가 니즈 분석과 과정 설계, 운영을 맡았다면 그 고객사는 교육회사가 만든 고객입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 결과는 어떻게 갈릴까요?

연락을 받은 강사가 고를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세 가지입니다.

선택하는 일당장의 결과1~2년 뒤의 결과
교육회사로 돌린다"○○교육회사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교육회사에 전달강사 몫은 그대로교육회사가 다른 고객사 과정에도 부름
알리고 협의한다교육회사에 연락 사실을 알리고 진행 방식을 함께 정함교육회사가 직거래를 허락하거나 소개 몫을 정함관계를 지키면서 직거래도 조금씩 늘어남
몰래 받는다교육회사에 말하지 않고 고객사와 직접 계약한 건의 강사 몫이 커짐교육회사 의뢰가 끊기고, 계약 위반이면 위약금 위험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몰래 받은 한 건으로 아끼는 수수료보다, 그 교육회사가 앞으로 맡길 강의가 훨씬 많습니다. 직접 연락이 왔을 때 가장 비싼 선택은 몰래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교육회사와 서면 계약을 맺었다면 아래 조항부터 찾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메일로만 조건을 정했다면, 그 메일에 비슷한 문장이 있는지 봅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애매할 때
직접 거래 금지 조항 유무있으면 그 기간에는 교육회사를 거쳐야 함교육회사에 서면으로 문의
금지 기간강의 종료 뒤 몇 개월인지기간이 지나도 먼저 알리기
대상 범위해당 고객사만인지, 계열사·다른 부서까지인지범위를 메일로 확인
위약금금액이나 산정 방식법률 전문가와 상의
전속 조항다른 교육회사·직거래를 막는지전속의 대가가 있는지 확인

법률 칼럼 로톡의 강사 전속계약 분쟁 글은 독립사업자라도 경업을 막는 조항은 대가, 기간, 지역 범위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조항이 유효한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다르니,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강사 계약서의 일방적인 조항이 고쳐진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3월 한 교육기업의 강의계약서와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 3년 자동 갱신 조항 등 9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했습니다. 계약서 전반은 강의 용역 계약서에서, 전속 조항은 전속 계약 제안을 받았다면에서 다룹니다.

고객사에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답장은 짧고 따뜻하게, 그러나 경로는 분명하게 씁니다.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교육회사에 알리는 메일에는 고객사가 원하는 일정, 주제, 인원을 함께 적어 주세요. 그러면 교육회사는 그 연락을 새 영업 기회로 받습니다. 섭외하는 쪽에서 보면, 이런 연락을 먼저 전해 주는 강사가 다음 제안서에서도 첫 번째 이름이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자료범위집계 방법과 한계
교육회사 컨설턴트 칼럼·법률 칼럼2018~2019년 외글 아래 참고 자료에 원문을 달았습니다. 업계 시각이며 통계가 아닙니다.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2012년 3월~2026년, 2,000여 건금액과 고객사명은 빼고 거래 경로와 재의뢰 비율만 썼습니다. 한 기관의 기록이라 시장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거래 금지 기간이 지나면 고객사와 바로 일해도 되나요?

계약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개한 교육회사에 한 번 알리는 것을 권합니다. 그 교육회사가 같은 고객사에 다른 과정을 제안 중일 수 있고, 알리는 것만으로 관계가 지켜집니다.

고객사가 교육회사에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중하게 어렵다고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 소개해 준 곳이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담당자는 이해합니다. 그 태도가 고객사에게도 믿을 만한 강사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교육회사가 직거래를 허락하면 소개 몫을 줘야 하나요?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고 협의할 일입니다. 첫 계약에 한해 일정 몫을 나누거나, 이후 과정은 교육회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정하든 메일로 남겨 두세요. 교육회사 수수료 구조는 교육회사 수수료 글에서 다룹니다.

매칭 플랫폼에서 만난 고객도 같은가요?

원리는 같습니다. 플랫폼 약관에 직접 거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강사 매칭 플랫폼 비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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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최효석(브런치), 교육기획회사의 실력은 무엇인가, 2018
  2. 최효석(브런치), 기업교육 강사들의 강사료 정보, 2019
  3. 로톡, 학원 전속계약 위약금 분쟁 법률칼럼
  4. 뉴스서울, 공정위 강의계약서 불공정약관 시정, 2025-03-18
  5. 나눔경영컨설팅 교육 원장(2012~2026 강의 기록) 자체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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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교육회사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면?.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client-direct-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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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client-direct-contact · 김종혁 · 발행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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