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허가, 강의는 언제 허가가 필요할까
공무원의 한 번짜리 특강은 겸직이 아니라 외부강의 신고 대상입니다. 학기 강의·시리즈 강의·유튜브처럼 계속 수입이 생기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와 복무규정 25·26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가 필요한 강의는 계속성이 있는 강의입니다. 한 번 하는 특강은 겸직이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로, 마친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맡거나, 같은 기관에서 시리즈 강의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와 유튜브로 계속 수입이 생기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돈의 크기보다 계속되느냐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 해석례, 교육부 지침과 국회 제출 자료 보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도 같은 구조의 규정을 따르지만, 세부 기준은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법은 공무원의 겸직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출발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입니다.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이 두 갈래로 나뉘어 복무규정에 구체화됩니다.
| 조문 | 내용 | 강의에 적용하면 |
|---|---|---|
| 복무규정 제25조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정부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영리 업무 금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업무 포함 | 강의를 사업처럼 계속 운영하면 금지 쪽에 가까워집니다 |
| 복무규정 제26조 | 영리 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 학기 강의·시리즈 강의는 허가를 받고 합니다 |
| 청탁금지법 제10조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1회성 특강은 신고로 충분합니다 |
내 강의는 겸직 허가 대상일까요?
교원 복무를 해설한 자료와 법제처 해석례를 종합하면, 판단은 다섯 개의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허가를 받아 대학에 출강하더라도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퇴나 연가로 처리하는 것이 현장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무시간을 쓰는 만큼 복무 처리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강의는 겸직 허가에서 이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허가를 받고 강의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교사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원은 교육부의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2022년 시행)을 따릅니다. 지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수익 요건은 2019년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때부터 플랫폼의 광고 수익 최소 요건으로 정해 왔습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 |
|---|---|
| 플랫폼의 수익 창출 요건(유튜브는 구독자 1,000명·연 재생 4,000시간)에 도달 | 겸직 허가 신청(허가 기간 1년 이내) |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 수익과 상관없이 사전 신고·허가 |
| 학생·교직원 등 다른 사람이 나오는 영상 | 당사자 동의 없이 제작·공유 금지 |
겸직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이라, 해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채널을 강사 브랜딩 수단으로 키우는 방법은 강사 유튜브 채널에서 다룹니다. 단, 현직이라면 이 허가 절차가 먼저입니다.
사례금 상한과 신고 절차는 공무원·교사의 외부강의에 정리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기관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허가권자가 보는 것은 같습니다. 직무에 지장이 없는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입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강의 기관, 주제, 기간과 횟수, 시간대, 예상 사례금, 그리고 담당 직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무시간과 겹치는 날이 있다면 연가 처리 계획도 함께 적어 두세요.
강사를 섭외하는 쪽에서 보면 이 절차는 일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제가 운영하는 나눔경영컨설팅처럼 강사를 연결하는 곳은 현직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연속 강의를 제안할 때 허가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허가를 미리 받아 둔 강사는 그만큼 섭외하기 쉽습니다.
퇴직 뒤 강사를 준비한다면, 재직 중 허가 범위 안에서 강의 경력을 쌓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방법은 공무원 퇴직 후 강사에서 이어집니다. 강의안과 시강 영상을 함께 만들고 싶다면 강사로 양성과정을 참고하세요.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한계 |
|---|---|---|
|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2026년 10월 시행 조문 기준 | 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은 각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국가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보도 | 2021~2025년 | 국회 의원실 자료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
| 교원 겸직 허가 현황 | 2021년 국정감사 자료 | 최근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교원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 2022년 시행 | 시도교육청별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책을 한 권 쓰는 것도 겸직 허가가 필요한가요?
단행본 한 권 출간처럼 계속성이 없는 활동은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다만 정기 연재나 시리즈 출간처럼 계속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복무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대학 강의를 한 학기 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강의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치면 출장이 아니라 연가나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다음 학기 전에 다시 신청하세요.
겸직 허가를 받으면 사례금 상한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겸직 허가는 그 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고,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공무원은 1시간 40만 원, 1회 60만 원 상한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도 강사 양성과정을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것은 겸직이 아닙니다. 다만 과정 수료 뒤 유료 강의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때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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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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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공무원 겸직 허가, 강의는 언제 허가가 필요할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civil-servant-dual-employment-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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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civil-servant-dual-employment-permit · 김종혁 · 발행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