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사를 통하면 내 강의료는 얼마나 줄어들까
교육회사 강사 수수료는 공식 통계가 없고, 현장에서는 기획·섭외까지 맡는 에이전시형이 20~50%, 매칭 중심의 중개형이 10~30%라고 봅니다. 교육회사가 그 몫으로 하는 일과 직거래로 넘어갈 시점, 지켜야 할 선을 정리했습니다.

교육회사를 통하면 고객사가 낸 강의료의 20~50%가 수수료로 빠진다는 것이 현장의 통설입니다. 교육회사 강사 수수료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지만, 과정 기획과 섭외까지 맡는 에이전시형은 20~50%, 강사를 소개만 하는 중개형은 10~30%라는 구간이 업계 칼럼과 최근 기사에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회사가 시간당 40만~50만 원에 수주하면 강사에게는 20만 원 안팎이 가는 식입니다. 그 차액은 영업·제안·운영·위험 관리의 값이고, 강사가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을 때 직거래를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은 2019년 기업교육회사 대표의 칼럼, 2026년 강사 섭외 플랫폼 기사, 온라인 플랫폼의 공개 수수료 정책, 그리고 제가 2012년부터 기록한 강의 원장 2,000여 건의 거래 구조를 근거로 씁니다. 저는 지금도 엑스퍼트컨설팅·한국능률협회 같은 교육회사의 협력강사로 강의하면서, 나눔경영컨설팅에서는 협력강사를 섭외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수수료를 내는 쪽과 받는 쪽을 둘 다 겪은 시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교육회사 강사 수수료, 채널별로 얼마나 될까요?
강의를 파는 길은 여러 가지이고, 길마다 강사 몫이 다릅니다. 공개된 자료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 채널 | 강사 몫 | 근거 | 성격 |
|---|---|---|---|
| 기업 직거래 | 전액(세금 제외) | — | 영업·운영을 강사가 직접 |
| 중개형 에이전시·매칭 플랫폼 | 70~90% | 대학저널 2026(수수료 10~30%) | 소개 중심, 운영은 고객사 몫인 경우가 많음 |
| 에이전시형·교육회사 | 50~80% | 대학저널 2026, 업계 칼럼 2019(수수료 20~50%) | 기획·제안·운영까지 맡음 |
| 크몽(강의·코칭 판매) | 약 87%(350만 원 판매 예시) | 크몽 공식 안내 | 누진 이용료 + 결제망 이용료 |
| 인프런(온라인 강의) | B2C 70%, B2B 50% | 인프런 약관 | 개인 수강생 대상 플랫폼 |
크몽 공식 안내는 서비스 이용료를 70만 원까지 16.4%, 200만 원까지 9.4%, 그 초과분 4.4%로 누진 적용하고 결제망 이용료 3.3%와 부가세를 더합니다. 350만 원을 팔면 약 304만 원이 정산된다는 예시를 공개해 두었습니다. 인프런 약관은 개인 판매 70%, 기업 판매 50%를 강사 몫으로 정합니다.
예시에서 보듯 수수료율만 보면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회사가 받아 온 단가가 강사 혼자 받을 수 있는 단가보다 높다면, 강사 몫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는 비율이 아니라 "내 손에 남는 금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교육회사는 그 몫으로 무엇을 할까요?
수수료를 아깝게만 보면 교육회사와 오래 일하기 어렵습니다. 섭외하는 쪽에 서 보면 교육회사의 몫은 대략 네 가지 일에 쓰입니다.
| 하는 일 | 내용 | 강사가 직접 하면 |
|---|---|---|
| 영업 | 고객사 발굴, 담당자 관계 유지, 입찰·제안 참여 | 강의하지 않는 시간에 영업을 해야 함 |
| 제안·기획 | 니즈 분석, 과정 설계, 제안서·견적서 작성 | 제안서 한 건에 반나절 이상 |
| 운영 | 장소·교재·출결·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 행정 업무가 강의 준비 시간을 잠식 |
| 위험 관리 | 강사 대체, 일정 변경, 불만 대응, 정산 지연 | 문제가 생기면 혼자 감당 |
뉴스앤잡 기사(2025년)는 강연 에이전시를 영업·미팅·입찰로 강의 기회를 만들고 중간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반면 교육회사는 대개 고객사와 과정 전체를 계약하고 강사를 그 안의 협력강사로 투입합니다. 둘의 차이는 교육회사와 에이전시, 강사 입장에서 무엇이 다를까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교육회사를 통하는 것이 이득인 때는 언제일까요?
수수료를 내는 것이 손해인지 이득인지는 강사의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회사는 단가 협상력도 갖고 있습니다. 칼럼에서도 교육회사가 단가를 협상하므로 개인보다 교섭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의 경력이 쌓이기 전에는 수수료가 경력과 영업을 사는 비용입니다.
직거래로 넘어갈 시점과 지켜야 할 선은 무엇일까요?
직거래는 내 이름으로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자연스러운 시점입니다. 블로그·책·소개처럼 교육회사를 거치지 않은 경로에서 고객사가 생기면, 그 고객은 처음부터 내 고객입니다.
반대로 교육회사를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해 오는 경우는 다릅니다. 교육회사와 강사의 계약에는 강사료·정산일·저작권과 함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곤 합니다. 기업교육회사 대표의 다른 글은 전속 계약이 없으면 직접 연락을 막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막기 어렵다는 것과 해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수수료가 연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강사 연수입의 진짜 분포에서 단가·건수와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
교육회사가 먼저 찾는 강사의 프로필과 강의안을 갖추는 일은 강사로 양성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어디서 왔나요?
| 자료 | 범위 | 집계 방법과 한계 |
|---|---|---|
| 업계 칼럼·기사 | 2019~2026년 | 기업교육회사 대표의 칼럼과 강사 섭외 플랫폼 기사의 수수료 구간입니다.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온라인 플랫폼 공개 정책 | 크몽 2024년, 인프런 약관 | 공식 안내에 적힌 이용료·정산 비율을 옮겼습니다. 카테고리와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 나눔경영컨설팅 강의 원장 | 2012년 3월~2026년, 2,000여 건 | 직거래·교육회사 경유 건수 비중과 교육회사별 쏠림만 비율로 적었습니다. 금액은 적지 않았고, 대부분 한 강사의 기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교육회사 수수료는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업계 칼럼과 최근 기사는 기획·섭외까지 맡는 에이전시형을 20~50%, 매칭 중심의 중개형을 10~30%로 봅니다. 같은 교육회사라도 과정 규모와 강사 경력에 따라 다르니, 계약 전에 구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회사에 수수료율을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회사는 고객사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율보다 내 강사료, 정산 시기, 취소 시 처리, 교안 저작권을 분명히 받아 두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교육회사를 통해 만난 고객사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회사에 알리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직접 거래 금지 조항이 있다면 위반이 되고, 조항이 없어도 그 교육회사와의 관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수수료보다 교육회사가 앞으로 가져올 강의가 더 큽니다.
언제부터 직거래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내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소개를 받아 직접 연락하는 고객사가 꾸준히 생길 때입니다. 그 고객은 처음부터 내 고객이므로 직거래가 자연스럽습니다. 교육회사 경유 강의는 유지하면서 직거래를 더해 가는 것이 수입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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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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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2026). 교육회사를 통하면 내 강의료는 얼마나 줄어들까. 강사로. https://gangsaro.com/article/training-company-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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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강사 가이드 · https://gangsaro.com/article/training-company-commission · 김종혁 · 발행 2026-10-20